2022년 K뷰티산업 국내외 마케팅 지원사업 공고 글로벌 K-뷰티 화장품산업육성을 위한 기업지원의 일환으로 “2022년 K뷰티산업 국내외 마케팅 지원사업”의 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본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많은 참여 바랍니다. 2022년 4월 6일대구한의대학교 산학협력단장 Ⅰ 사업개요 ■ 사업명: 2022 K뷰티산업 국내외 마케팅 지원사업■ 사업목적: K-뷰티 화장품산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경상북도·경산시 화장품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수출전략 중심의 강소기업 육성 및 화장품 산업기반을 구축하여 화장품 산업의 안정화와 발전 도모■ 수행기관 : 대구한의대학교 산학협력단■ 지원기관 : 경상북도, 경산시■ 신청방법 및 안내○ 사업계획서 및 관련 양식 교부- 공고문 및 관련 서식 다운로드: https://drive.google.com/file/d/1IBLm1MM5OJ3x8GdRkFgxrNFOofjBqABt/view?usp=sharing ○ 사업관련 문의- 경상북도화장품산업진흥원 053-812-0274 (손율호 실장, 홍주연 담당)■ 지원방법○ 사업비 전용 계좌 개설이후 지원금 및 기업부담금을 전용 계좌로 이체, 사업수행 완료 이후 평가 결과에 따라 집행한 사업비 중 지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 ○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는 전용 계좌에서 집행하여야 하며, 본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가가치세는 사업비로 지급하지 않음○ 최종 사업수행 결과보고서 및 사업비정산서가 미비하거나, 사업비유용, 협약위배 등의 경우 사업비를 지급하지 않음 Ⅱ 세부사업 내용 1 마케팅 all-in-one 지원 사업 1. 사업목적○ 지역 화장품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하고 수출 지향적 강소 기업의 육성을 위한 기술 및 브랜드 인증, 마케팅전략 수립 등을 지원 2. 사업내용 및 지원규모□ 예산규모 : 총 100,000천원○ 지원규모 : 기업 당 20,000천원 내외(평가에 따른 차등 지원)※ 민간부담금은 지원금의 10%이상을 현금계상하며, 부가가치세는 기업이 부담○ 사업기간 : 협약일로부터 최대 6개월 이내□ 신청자격 : 공고일 기준 경상북도 내에 주소지를 둔 화장품관련 기업(본사, 생산 공장, 연구소 중 1개소 이상 경북에 소재하는 기업)□ 사업내용 : 마케팅전략수립 및 판매촉진, 매출증대를 위한 각종 인증 및 기술확보 지원○ 지식재산권(특허, 디자인, 상표 등) 출원 및 해외 인증, 제품 또는 소재 인증, 마케팅전략 수립, 홍보, 판촉, 수출 지원, 자료집 제작 등 기업의 상황에 맞는 마케팅 지원 3. 성과목표 및 결과물 제출□ 성과목표: 사업계획서 상 설정된 목표□ 결과물제출: 사업기간 종료 후 15일 이내 제출 ○ 결과보고서 1부 및 원본파일○ 사업비집행 내역 및 증빙서류 일체○ 기타 결과물 증빙 자료 2 마케팅 ASAP 지원 사업 1. 사업목적○ 지역 화장품 기업들의 매출증대를 위한 마케팅 및 홍보활동을 신속하게 지원※ 마케팅 all-in-one 지원 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중복 수혜불가 2. 사업내용 및 지원규모□ 예산규모 : 총 20,000천원○ 지원규모 : 기업 당 2,000천원 내외※ 부가가치세는 기업이 부담○ 사업기간 : 상시지원 과제로 협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□ 신청자격 : 공고일 기준 경상북도 내에 주소지를 둔 화장품관련 기업(본사, 생산 공장, 연구소 중 1개소 이상 경북에 소재하는 기업)□ 사업내용 : 마케팅전략수립 및 판매촉진, 매출증대를 위한 각종 인증 및 기술확보 지원○ 지식재산권(특허, 디자인, 상표 등)출원 및 해외 인증, 제품 또는 소재 인증, 마케팅전략 수립, 홍보, 판촉, 수출 지원, 자료집 제작 등 기업의 상황에 맞는 마케팅 지원 3. 성과목표 및 결과물 제출□ 성과목표: 사업계획서 상 설정된 목표□ 결과물제출: 사업기간 종료 후 15일 이내 제출 ○ 결과보고서 1부 및 원본파일○ 사업비집행 내역 및 증빙서류 일체○ 기타 결과물 증빙 자료 Ⅲ 추진일정 및 신청 1 추진일정 추 진 절 차 수 행 주 체 추진일정 사업공고·모집 경상북도, 경산시 대구한의대학교 산학협력단 22.04.06 ▼ 사업설명회 대구한의대학교 산학협력단 공고문으로 갈음 ▼ 사업계획서 접수·신청 대구한의대학교 산학협력단 22.04.20(수) 17:00까지 ▼ (1차)요건검토 대구한의대학교 산학협력단 22.04.22 ▼ (2차)발표평가 평가위원회 22.04. ▼ 선정결과통보 대구한의대학교 산학협력단→기업 22.05 ▼ 사업협약체결 대구한의대학교 산학협력단↔기업 22.05 ▼ 사업수행 선정기업 22.05.01~22.10.31 ▼ 결과보고서 제출 기업 → 대구한의대학교 산학협력단 22.11.15 ▼ 최종평가 및 정산 대구한의대학교 산학협력단, 평가위원회 22.11. ▼ 사업비 지급 대구한의대학교 산학협력단→기업 22.12. ○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며, 사업설명회는 본 공고문으로 갈음함. 다만, 필요시 유선 문의 또는 일정조율 후 개별 방문○ 평가위원회는 코로나 상황에 따라 서면평가로 갈음할 수 있음 2 신청 및 접수 1. 접수기간: 2022. 04. 20.(수) 17:00까지2. 접수장소: : 경북 경산시 삼성현로 738, 글로벌코스메틱비즈니스센터 1층3. 접수방법: 방문접수4. 제출서류○ 사업(신청·계획)서 ○ 사업자등록증 사본 / 법인등기부등본 (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)○ 최근 3개년 표준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○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(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)○ 수행기관 의무이행 서약서○ 연구윤리·청렴 및 보안서약서 ○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○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○ 기타 특허 및 인증관련 자료, 회사소개자료 등(해당시) 3 평가 및 선정방법 1. 선정절차○ (1차) 사전검토∙ 사전지원 제외 대상, 중소기업 여부 등 사전검토∙ 사업 신청 기업의 신청자격, 사업책임자 자격, 기술개발능력, 사업화능력, 사업중복성, 사업비계상 적정성 등에 관한 검토∙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내용의 확인을 위해 발표평가 전 사전검토 단계를 거침○ (2차) 발표평가∙ 제출된 사업계획서 내용, 사업책임자의 발표내용 등을 검토하여 평가표에 따라 평가하며, 사업비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선정∙ 평가위원회는 관련분야 전문가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대구한의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위촉하며,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제기는 불가함2. 선정방법○ 신청과제의 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70점 이상인 과제는 ‘지원가능과제’, 종합평점이 70점 미만인 과제는 ‘지원제외’로 분류함 ○ 종합평점에 따른 우선순위, 지원예산 규모, 주관기업의 사업 수행역량 등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을 확정○ 선정평가의 점수에 따라 차등지원 예정○ 평가결과 동점자의 경우 창업기간이 짧은 기업을 우선 선정함○ ‘지원 가능 과제’로 분류된 경우라도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○ 최우선 순위 과제가 협약 전 선정제외 또는 협약체결을 포기하였을 경우, 예산 범위 내에서 ‘지원가능과제’ 중 차순위 과제가 순차적으로 지원대상과제로 선정될 수 있음○ 평가점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 3. 평가항목 연번 평가항목 평가내용 비중 1 사업목표의 명확성 지원사업의 필요성 지원사업 범위의 명확성 지원사업 목표의 명확성 정성적 목표의 명확성과 정량적 목표 구성의 명확성 20 2 사업추진 체계의 적절성 지원사업 내용 및 추진 범위의 적절성 사업추진 전략, 체계, 일정의 적절성 사업추진 내용의 본 사업 목적과의 부합성 기술 및 시장현황 등 파악의 정도 및 신뢰성 20 3 개발능력 연구책임자 및 연구진의 과제 관련 전문성 참여연구원 전공분야 구성의 과제와 연관성 관련 시장 현황 및 중요성 대비 보유 추진 능력 기업의 지원사업 추진 의지 및 역량 20 4 사업화 추진기업 성과물을 통한 사업화 경험 사업화를 위한 (생산, 마케팅 등) 계획의 적절성 지원사업 결과물의 수출 또는 수입대체 가능성 과제종료 후 사업화(매출발생) 예상기간 사업화 목표 달성 시 기업 경영/경제적 효과 정도 결과의 기술적, 경제적 연계 및 파급효과 30 5 사업비 구성의 적절성 목표 달성을 위한 총 사업비 규모의 적절성 과제 수행내용 대비 사업비 구성의 적절성 10 합계 100 ○ 가산점: 클루앤코 회원사의 경우 최종 평가점수에서 +3을 가산함 4 기타사항 ○ 지원제외 대상 ① 신청기업, 대표자가 국가 및 지방보조사업 참여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② 단순 유통업, 간이과세자 및 대기업은 지원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③ 기업의 부도, 자본전액잠식(최근 회계연도 말 기준) ④ 국세·지방세 등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*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(재창업지원위원회)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. ⑤ 파산·회생절차·개인회생절차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*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. ⑥ 최근 2년 결산 부채비율이 연속 500%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50%이하인 기업 *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 ⑦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“의견거절 또는 부적정” ⑧ 제출서류(신청서 등) 미비기업 ○ 사업비 구성은 보조금, 수행기업이 부담하는 현금·현물을 포함한 금액이며, 부가가치세는 제외함∙ 장비구입 등 자산과 관련한 사항은 사업비 계상 불가∙ 사업수행 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는 기업 부담 ○ 사업비유용, 협약위배 등의 경우 사업비를 지급하지 않음○ 추진점검 사업수행현황 및 사업비 사용실태 등을 확인하기 위해 사업기간 중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음○ 최종결과서 제출 시 사업결과로 인한 성과(매출, 수출, 고용 등)를 주관기관에 보고